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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갑상선의 림프절 이차암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11615)
부광 손해사정사
2021-09-24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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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보험설계사 #대덕손해사정사 #대덕구손해사정사 #대덕구손해사정인 #대덕구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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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회 보험가입 시점은 난소암 C56, 진단 시점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난소 과립막 세포종 D39.1, 암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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