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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회 점막내암은 TNM 병기 분류법상 상피내암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장 직장암 C19 이므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다93011)
부광 손해사정사
2021-09-2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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