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222회 피보험자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시도 없이 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폐암 암진단비는 지급 여부 (부산지법 2019나63362)
부광 손해사정사
2021-09-29 11:45:00
hit
133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보험설계사 #달성손해사정사 #달성손해사정인 #달성군손해사정사 #달성군손해사정인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23회 유방암 재발방지 목적 놀바덱스 투약의 고지의무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니므로 질병보험금은 지급여부 (금감원 제2016-23호)
next
다음글
221회 14년전 암 완치후 보험기간 2년차 재발암 진단시,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감원 제2017-16호)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