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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복통과 변비증상을 보여 내시경으로 폴립절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상 고도이형성선종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였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던 도중 저희 부광손해사정사의 상담으로 신속히 위임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직검사지 사진을 문자로 확인한 결과 제자리암 및 상피내암에 해당함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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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34792116
#양천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