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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망인의 배우자가 뇌출혈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기왕의 혈소판증가증과 협심증 존재함)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상 부지급을 통보하였고 우리에게 손해사정을 위임 사건입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검사기록을 토대로 하여 직접사인을 자발성뇌출혈로 추정한다는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890850208
#당진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