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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 경우 근재보험을 대신하여 단체보험 전체가입을 하도록 점점 장려하는 추세이며 업무 도중 또는 업무 외에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대표로 되어 있을 때 대표가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
더 자세히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09962190
#노원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