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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자가 망인을 발견하여 119로 신고해 구조요원이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검안의사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 중간 선행사인 등의 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사망원인이 기도폐색이거나 내인성 급사로 추정하여....
과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04629902
#가평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