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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이란 통상적으로 열에 의해 생긴 피부 및 피부 부속기에 생긴 손상을 의미하며
조직 손상의 깊이 정도에 의하여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심재성 2도는 진피까지 손상을 입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만 화상진단금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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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