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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암은 C00에서 C97까지에 해당하는 악성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므로 암보험금은 10%에서 20%가 지급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발생한 갑상선 역형성암은 반드시 일반 암 인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갑상선역형선암의 림프절 전이암을 갑상선암이라고 주장하며 과소지급하......
더 자세한 사연이 계속됩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29035979
#광명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