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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께서는 본태성(출혈성)혈소판혈증 진단 이후 암 보험을 청구하였으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액암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보험사는 통보하였습니다.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혈소판이 정상 범위보다 많으며 혈소판을 생산하는 골수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더 자사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45557643
#마포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