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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의 뇌출혈 진단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보면 한국질병분류코드 I60에서 I62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에게 발생하는 출산 후 확인되는 뇌출혈에는 다른 코드가 명시됩니다.
이 경우 P로 시작되는 코드를 받게 되는데 주산기 질병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단상으로는 뇌출혈이 맞는데도 이 질병의 분류가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면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어 집니다.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890894576
#아산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