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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하며,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만 57세 박0문님이 오토바이를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안양시 D병원 응급실에서 뇌혈관 수술뒤 합병증으로 2차수술이 시행된 그 직후 사망함에 따라 유족은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 병원배상책임 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각 보험사는.......
이 사례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908474374
#강서손해사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