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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회 고의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이므로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5219)

  • 부광 손해사정사
  • 2023-02-22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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