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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777)
부광 손해사정사
2023-03-14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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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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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회 시체검안서상 저체온증 등에 대한 기재는 없고 평소 간경화가 심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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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회 사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21다271947, 울산지법 2020나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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