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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회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더라도 기왕질환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동부지법 2009가합18968)
부광 손해사정사
2023-03-2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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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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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회 직접사인 "심장마비사(추정)", 직접사인 원인 "다량알코올과량섭취(추정)"로 기재되어도 평소 주량 마셨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5나207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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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회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을 '간질중첩증'으로 각 기재되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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