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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수술전 조직검사는 위 선암(악성종양), 수술후 조직검사는 위이형성증(경계성종양), 암 진단비는 부책 여부금감원 (97조정-26)
부광 손해사정사
2021-08-26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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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손해사정사 #서대문손해사정인 #서대문구손해사정사 #서대문구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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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외래로 항암치료시 후유증은 경증인 경우, 이는 요양병원의 입원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암 입원일당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1118) 조회수 9회2021. 6. 3. 0 0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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