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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회 (판례 지적) 음주 명정상태 몸싸움 후 휘발유 뿌리고 화상으로 사망, 자살 보험금은 미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29918)
부광 손해사정사
2021-10-21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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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보험설계사 #정읍시손해사정사 #정읍시손해사정인 #정읍손해사정사 #정읍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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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회 과음 명정상태 즉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98다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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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회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자살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4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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