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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회 삶의 계획이 뚜렷하며 기관사와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시, 지하철 사망은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00다12495, 대전고법 99나3424)
부광 손해사정사
2021-11-26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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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보험설계사 #부산손해사정사 #부산손해사정인 #부산시손해사정사 #부산시손해사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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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회 명정상태에서 철교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기차로 사망, 미필적 고의 자살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89나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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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회 퇴근 이후 술에 취해 철로를 걷다가 전동차에 사망, 고의 또는 명정상태 즉, 심신상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2나2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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