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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회 정차후 적재물 정리중 낙하물로 실명 및 추상장해,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04가합8445,2005가합851)
부광 손해사정사
2022-05-12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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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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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회 (판례 지적) 상차작업 종료후 이동중 적재함에 실린 빔과 떨어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가단1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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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회 화물 적재후 덮개를 씌우는 중 추락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15405, 대구지법 2015나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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