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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회 설계사가 계약자인 경우 '직무상 선박 탑승중 손해는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법원 2015다226519)
부광 손해사정사
2022-05-19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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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보험금, #직무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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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회 선박 소유 및 선장 익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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