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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회 상품설명서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중 익사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5나50221)
부광 손해사정사
2022-05-20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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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보험금, #직무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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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회 선장 조업중 익사,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며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이행하였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8가단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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