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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회 처치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이므로 1급 장해치료비 및 생활비는 지급여부(소비자원 2011.09.16)

  • 부광 손해사정사
  • 2022-05-30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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