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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회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로 인한 사망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2006-34호)
부광 손해사정사
2022-05-3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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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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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회 사망의 종류는 병사,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금감원 제20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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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회 처치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이므로 1급 장해치료비 및 생활비는 지급여부(소비자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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