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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회 ‘피보험자 출산’ 즉, 태아 경우까지 포함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5나2028942, 대법원 2016다211224)

  • 부광 손해사정사
  • 2022-05-31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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