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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회 풍선확장술로 동맥박리 발생은 의료진의 외과적 처치중 무과실의 재난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04848)

  • 부광 손해사정사
  • 2022-06-0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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