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1011회 우 수근관절 장해와 우 수지관절 장해 상호간 파생장해 관계가 아니므로, 주관절 장해도 합산시 장해연금은 지급여부(광주지법 2016가단512991, 2019나51979)
부광 손해사정사
2022-06-28 14:33:00
hit
259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장해연금보험금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1012회 사고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급률 50%이상을 주장하더라도 소득보상자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7520, 516185)
next
다음글
1010회 1차사고로부터 12일만에 2차사고 및 총 47일만에 사망, 사인이 치매, 뇌경색증을 언급하여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2604)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