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유튜브

1185회 (판례 지적) 오토바이 통지의무 설명하였다면 타인 서명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업법 제102조 책임 없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1202)

  • 부광 손해사정사
  • 2022-11-08 11:34:00
  • hit270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오토바이, #통지의무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