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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회 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대법원 2009다91316,91323)
부광 손해사정사
2022-11-2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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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보험금,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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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회 '오토바이 주기적 사용은 면책'이라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고법 2016나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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