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2054회 보험계약 당시 식품 배달원이었고, 선원 면책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3나46166, 46173)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16 11:53:00
hit
40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 #상해사망보험금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055회 선박 공기탱크에 산소 공급호스를 연결하여 잠수하다가 사고,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23가단219256)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053회 상품 설명서에 선원 면책 조항이 적시되어 있고 청약서 등의 피보험자란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면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17가단369)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