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2118회 '뇌수막종(D32.9), 뇌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2.9)이 임상학적암은 아니므로 암 및 고액암 치료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87976)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02 10:50:00
hit
4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뇌수막종 #암종양 #고액암진단비 #고액암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119회 조직학적으로 뇌수막종(D33.2)이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C70.9)으로 진단되더라도 고액 암 관련 치료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52902)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117회 뇌종양에 대한 병리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하다면 임상학적 암 진단은 불인되므로 암 진단비 및 3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광주고법 2017나15040)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