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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회 임상학적으로 신경교종(C71.6)은 병리학적으로 뇌종양 및 급성 뇌수종(D43.1)에 해당하므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18가단125089)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06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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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신경교종 #암종양
#뇌종양 #암진단비 #급성뇌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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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회 상의 세포종에 대한 임상학적 소뇌의 악성 신생물(C71.6)로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암 및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가합100883, 101060)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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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회 수막 세포성 수막종은 병리학적 진단이 임상학적 암 진단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고액 암 및 암 치료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가단70281)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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