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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회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갑상선암 진단비를 감액하여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16646, 대법원 2023다245058)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3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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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원발부위 #갑상선암 #일반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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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회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설계사가 자백하였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5418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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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회 종양이 상피내암인지 점막내 침윤암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약관상 암에 해당하여 암 치료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9583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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