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2162회 갑상선암의 전이성 암이 원발부위 기준으로만 보장된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암 진단비를 제외하여 차액의 암 진단비를 지급여부(대법원 2023다250746)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4 10:28:00
hit
4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원발부위 #갑상선암
#전이성암 #유사암진단비 #암진단비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163회 금융감독원의 개선 방안에 따라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 도입된 경위를 계약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대법원 2024다313156)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161회 원발부위 기준 특약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도입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면 암 보험금은 감액하여 지급여부(대법원 2025다209662)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