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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회 제8차 개정 KCD가 시행된 2021.1.1 이전까지는 직장 유암종이 "암"에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인천지법 2024나61806, 61875)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4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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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 #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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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회 직장 유암종에 대한 상반된 진단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2543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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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회 갑상선 전이암의 경우, 상품 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없다면 소액암 진단비와 암 진단비를 각각 지급여부(수원지법 2022나107514)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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