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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회 제8차 개정 KCD가 시행된 2021.1.1 이전까지는 직장 유암종이 "암"에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인천지법 2024나61806, 61875)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4-14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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