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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회 크기 0.5cm이며 혈관 침윤이 없는 직장 유암종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 보험금을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1168, 2020가단5259165)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5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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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직장유암종 #암보험 #암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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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회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전문의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0나6287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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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회 병리검사 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으나, 8차 KCD에 근거하여 암으로 진단서를 재발급하였다면 직장 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21나45381)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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