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유튜브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2176회 (판례 지적) 점막하층 국한, 혈관침윤 없는 직장 유암종에 암 진단비는 부책이나, 전이 증거가 없다면 중대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78312)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16 12:15:00
hit
24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점막하층 #직장유암종 #암진단 #암진단비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177회 (판례 지적)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암 진단비는 부책이나, 중대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05603)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175회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병리의의 암 진단과 임상의의 경계성 종양 진단이 대립하는 경우,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85281)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