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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회 (판례 지적) 점막하층 국한, 혈관침윤 없는 직장 유암종에 암 진단비는 부책이나, 전이 증거가 없다면 중대한 암 진단비는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78312)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4-16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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