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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회 크기 0.2cm의 직장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하여 중대한 암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42926)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20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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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암종양 #직장유암종 #암진단 #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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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회 크기 4mm이며 림프 혈관의 침윤이나 전이가 없는 직장 유암종에 대하여 암 진단 급여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136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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