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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회 상세불명의 뇌경색(I63.9)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와는 다르므로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8139)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21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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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 #뇌혈관질환 #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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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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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손해사정사
2026-04-28
쟁점에서 '원고의 질환은'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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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회 50% 이상 '좌측 중뇌동맥 협착증(I66.0)'은 불인되나, '바닥핵 경색증(I63.8)'은 인정되어 뇌졸중 및 뇌혈관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4나787)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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