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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회 50% 이상 '좌측 중뇌동맥 협착증(I66.0)'은 불인되나, '바닥핵 경색증(I63.8)'은 인정되어 뇌졸중 및 뇌혈관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4나787)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4-2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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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뇌졸중 #중뇌동맥협착증 #바닥핵경색증
#뇌혈관 #뇌혈관진단비 #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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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회 주치의, 감정의, 보험회사의 자문의 모두 척추동맥의 협착으로 진단하였다면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인천지법 2020나64074)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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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회 상세불명의 뇌경색(I63.9)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와는 다르므로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대구지법 2014가단4813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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