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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회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MRA상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0)'으로 판단하였다면 뇌졸중 진단비는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48532, 5127240)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4-22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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