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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회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투신, 주요 우울장애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18467)
부광 손해사정사
2025-05-26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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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회 주요 우울증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맴, 주치의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단하여도 최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나6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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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회 우울증 병력의 변호사가 자택에서 목맴, 주치의와 감정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단하였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20나2026506, 서울서부지법 2018가합4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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