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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평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면 상해 사망이 아닌 질병 사망보험금을 부책여부(서울고법 2022나2015067)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2-23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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