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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회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2-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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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회 2, 3회에 걸쳐 수은 등으로 제조한 알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 중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법원 2003다14584, 서울중앙지법 2003나3539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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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 남편이 단 한명 뿐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08나12964, 2007가단314006)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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