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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 섭씨 80도의 사우나 한증막에 들어간지 30분 만에 사망, 사망에 이를 기저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7049, 2019가합404825)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04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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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회 고온인 찜질방에서 장시간 잠을 자다가 화상이 발생하여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 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대구지법 2016나308409)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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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 여름철 용접을 마친지 4분 만에 사망, 부검 감정서에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았고 사망에 이를 기저 질환이 없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2014가단29205)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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