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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 보험 약관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9784)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05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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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 선박 수리를 위해 해상에서 이탈하여 육상으로 인양된 상태에서의 사고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가단17337, 1897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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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 추락 장소가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장소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21나63690, 63843)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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