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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 선박 수리를 위해 해상에서 이탈하여 육상으로 인양된 상태에서의 사고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가단17337, 18972) -부광 손해사정사-

  • 부광 손해사정사
  • 2026-03-05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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