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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 승객의 하선과 적재 차량의 출차를 돕는 업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 및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7나84730, 84747)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05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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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 선원이 선박 수리를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09가합2381)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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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 음주 후 선박으로 돌아오던 중 바지선과 선박 사이에 미끄러져 추락,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38133)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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