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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 선원이 선박 수리를 위하여 출항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선박 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제주지법 2009가합2381)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06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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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 횟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어선을 소유한지 20년이나 되었다면 '어부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8나41372)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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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 승객의 하선과 적재 차량의 출차를 돕는 업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 및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수원지법 2017나84730, 84747)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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