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회사소개
업무내용
업무내용
업무절차
성공사례
암진단비
뇌·심진단비
후유장해
사망·자살·변사·돌연사
고지·통지 의무위반
기타 개인보험금
교통사고·산재사고
의료사고·기타사고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언론출연
질문과 답변
TV
Global Group
Best Your Partner
TV
네이버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TV
2034회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감정 결과 퇴행성 관절염 수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가단73415)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10 12:01:00
hit
28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설계사
#보험설계사
#상해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게시글 공유
URL복사
출력
목록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댓글은 로그인 해야만 글을 쓸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prev
이전글
2035회 상품 설명서에 선원 면책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가단102588) -부광 손해사정사-
next
다음글
2033회 양식장에 갈 때까지 교통수단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였고,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의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20153) -부광 손해사정사-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