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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회 선원 면책조항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6가단306951) -부광 손해사정사-
부광 손해사정사
2026-03-11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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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회 필적 감정 결과 청약서의 '설명들었습니다' 부분의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면 선원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22가단520290)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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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회 선박에 승선하여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선박 승무원'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99가합13534) -부광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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